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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청자격을 정리해 봤어요.
아래 정보들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당첨되시길 바래요.
우선 먼저 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안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가 가능합니다. 자녀는 뱃속에 태아가 있는 임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은 위의 대상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가능하고 동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청약통장조건이 맞지 않다면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혼인기간 3년이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으신 분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으신 분
위의 조건뿐만 아니라 소득조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월평균 소득으로 세대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잘 준비해서 좋은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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