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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by .,.,.,.. 201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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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의 마지막달 12월인데요. 이제 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항상 새해가 오기전 많은 분들이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다음해에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상향 인상되었답니다. 

우선 먼저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나라에서 정한 금액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정해놓은 제도랍니다. 


2018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17년보다 16% 인상된 7,35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한달 대략 209시간 정도 일하고 18년 최저임금은 157만원정도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하루 5만원이였던 실업급여가 2018년 1일 이후론 6만원으로 20%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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